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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단500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12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사업자(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인천 남구 B 1동에서 ‘C(2015. 5. 14. D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1. 17. 원고의 판매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E으로 하여금 아반떼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를 하게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위반(민원인 F), ② 2015. 2. 22. 푸조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전손사고가 1회 있었음에도, 무사고 차량으로 거짓 고지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위반(민원인 G), ③ 2015. 2. 8. 소나타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무사고 차량으로 거짓 고지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위반(민원인 H), ④ 2015. 3.경 코란도투리스모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차량의 등급이 하위등급인 ‘LT’ 등급임에도, 상위등급인 ‘GT’ 등급이라고 거짓 고지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위반(민원인 I)'을 이유로 120일의 사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2015. 12. 30. 원고에게 사업정지기간을 2016. 1. 11.부터 2016. 5. 9.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부존재 주장 가) 민원인 F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에게만 계약서를 교부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201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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