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상사 소속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인터넷 SK엔카 사이트에 ‘차량번호 D BMW 1시리즈 120d Coupe 스포츠를 2,890만 원에 판매한다. 100% 실매물이며,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상태 완벽하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2012. 5. 29.경 B상사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글을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D BMW 차량을 매도하겠다. 이 차량은 사고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다만, 보험회사 직원이 차주와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전손처리를 하고 차량을 다시 되파는 것이라서 전산에는 ‘전손차량’이라고 나타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 BMW 차량은 2011. 12. 31. 낚시터 선착장에서 침수되어,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통장으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자동차사고상세

1. SK 엔카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