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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집27(3)행,125;공1980.3.1.(627),12555]
판시사항

사용자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극장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7차 변론시에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협회는 서울특별시소재 상설극장의 경영자들로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규약으로써 정한바 목적 및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사항을 규정한 바 없고, 상설극장의 대표자로서 원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다가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극장운영에 아무런 제한이나,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협회는 사용자 단체이기는 하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의 사이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권능이 없는 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적시한 노동조합법 공연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규약)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협회의 규약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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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14선고 78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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