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의 C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2015. 2. 25.부터 D협동조합(이하 ‘D협’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D협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과 D협은 B협동조합법(이하 ‘B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E업 지원사업 및 C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D협분회가 설립된 후 2015. 8.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 D협과 최초로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7. D협에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단체교섭이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6. 9. 22. 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파업결의에 따라 2016. 9. 23.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참가인 광양시지부 농정지원단은 2016. 9. 23. D협의 업무인 ‘밤 선별작업’에 인력을 지원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D협으로부터 원고의 파업에 관한 동향보고를 받고, 파업을 시작한 2016. 9. 23.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D협에 업무지원을 한 것은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 참가인이 D협 소속 근로자의 노동관계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