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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나42282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 별지 도면 표시 ①지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제비101호,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 지상 3, 4층의 소유자로서 각 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상 1, 2층 상가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다. 이 사건 건물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정화조로 모여 정화처리 된 후 배출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 사건 원고 전유부분 일부의 천장에는 이 사건 건물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로 유입되는 배관 및 오수배출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기존의 오수처리방식에 따른 정화조 관리, 오수배출을 위한 모터 가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건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화조를 폐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14. 3.경 오수를 직접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관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새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오수배출배관’이라 한다), 이 사건 오수배출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5,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전유부분의 천장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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