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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들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AF의 친구 AG가 돈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AG가 연락이 안 되고 두 달 이자 500만 원이 체납됐는데 보증을 선 아들 AF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AF을 납치해서 데리고 왔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전화를 끊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빠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AH빌라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위 AH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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