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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7가단1437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489.23㎡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지급방식 후불제,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에는 ‘영업시간을 명시하여 사업장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당구장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9. 종료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 25. 피고의 배우자인 C과 통화하면서 거취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달라거나 다른 업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5. 5.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6월에 종료할 예정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8월에 인도해주는 것은 확실한지 물었고, C은 8월에는 어떻게든 인도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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