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27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017. 5. 19.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5.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