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847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7.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 301호 13.87㎡를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07. 2.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임차보증금 중 3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1,8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