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소3730 계약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소3730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5. 17.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8나66869 사건에서 2018.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 제1314호로 17,2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고, 그 금액의 합계는 1,419,403원이다
을 1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