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2012. 8. 12. 01:40경 울산 남구 B병원 응급실에서 방사선촬영 등 진료를 받은 다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본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을 붙잡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