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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노2897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C에 대하여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청’이라 한다)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하 ‘인천출입국청 사건’이라 한다)과 B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1대에 소속된 피고인에게 자수한 사건(이하 ‘국제범죄수사대 사건’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또는 2018. 11. 초순경 C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인천출입국청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자신의 직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수사대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7.경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12. 13.경 5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그 명목도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또는 필리핀 전지훈련비로서 국제범죄수사대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8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인천출입국청 사건의 청탁을 위하여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해당할 뿐,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C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청 사건의 구속 기준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이나 C에게 이를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하였더라도 가상의 정보를 고지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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