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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1416
음란물건전시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3층 3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20:50경 위 성인용품점 영업장 내 진열대에 남성의 성기를 직접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인 ‘리얼돌'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공연히 음란물건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은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성인용품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점, ② 판시 성인용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여성의 성기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외음부 부위만을 선홍색으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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