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열보관하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2점(여성의 음부와 항문 부위만을 실제 크기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과 여성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의 모습을 약 15cm 가량의 크기로 제작한 것)은 모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무런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 등을 지니지 아니하여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진열보관하던 남성용 자위기구들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여성의 상반신 중 일부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자위기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성인용품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 모조여성성기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또한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