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열 및 보관하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음란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성인용품들은 여성의 성기, 엉덩이, 항문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음모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음부도 별도의 채색이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