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그 곳 변기 수조통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6플러스)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핸드폰을 화장실에서 들고 나온 직후 핸드폰을 찾는 피해자와 대면하여 그 소지 여부를 추궁 받고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과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의 기종과 크기가 매우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가 다시 가방에 넣기까지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도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양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다지 취한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을 대동한 피해자의 가방수색 요구에 흔쾌히 응한 것이지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