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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3구합31547
상이등급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8. 5. 16.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10.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8.경 피고에게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혈압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당뇨병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는데,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2.경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2. 고혈압에 관하여, 2013. 5. 9.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7.경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3, [별표 4]의 상이등급 5급 5106호 또는 6급 2항 5108호, 7급 511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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