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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고단3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1. 13: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도덕로 13에 있는 화영 운수 차 고지 앞 도로를 중앙 하이 츠 방향에서 화영 운수 차 고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도록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2016. 5. 12. 20: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고려 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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