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5:40경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터미널 주변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1km 지점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회색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단속 전후 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