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영남주유소 앞 도로를 구미방면에서 김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수리비 551,5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