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07. 20.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2019. 7. 20. 20:30경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송천삼거리를 아포읍 사무소쪽에서 구미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당시 G자동차학원쪽에서 아포읍 사무소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경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CCTV 영상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