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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30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1대학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송천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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