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문 기자(현 C신문 기자)이면서 사단법인 D 회원이고, 공소외 E은 사단법인 D 경북본부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2011. 7. 2 오전 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4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건축하고 있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공사현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콘이 도로 밑에 매몰되어 있다. 내가 영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겁을 주고, 같은 날 오후경 영천시 F에 있는 ‘K’ 레스토랑으로 피해자를 불러 또다시 위와 같이 말하여 겁을 주고, E은 옆에서 “2009. 5.경 경북 영천시 L 전원주택 부지 중개 수수료 미지급금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15:00경 위 ‘K’ 레스토랑으로 피해자를 불러 “폐콘에도 석면이 들어있고, 시청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우리가 걸면 걸립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말을 무시 못 합니다. 일하다보면 책(설계)대로 되는 것이 어디있노, 본부 이사(E)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지급금 800만원만 주면 다 무마해 줄 수 있고, 다른 환경단체나 기자들도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거나 허가관서에 피해자 회사의 환경문제를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금 6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