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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7 2016고단67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8항, 11항, 12항, 14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단법인 C’ 감시단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12. 하순경부터 ‘D’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세종시, 아산시, 화성시, 당진시 일대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면서 후원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주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언론보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해당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당진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위 현장에 찾아가 약 2시간에 걸쳐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촬영한 후 위 현장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G 소속 공사과장인 피해자 H(37세)에게 “C에서 나왔는데 비산먼지가 너무 많고 환경상태가 좋지 않다. 후원금 100만 원을 내면 신문사나 시청에 제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8항, 11항, 12항, 14항, 17항은 각 제외함. 4항의 ‘2016. 7. 5.’은 ‘2013. 7. 5.’로, 19항의 ‘피해자 J’은 ‘피해자 K’으로 고친다)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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