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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8고단7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6. 12. 8. 08:30 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각 2 개씩 양손에 나눠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저항하던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형제들 로부터 수년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더 이상 참다가는 자신과 가족이 더 큰 위해를 입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최초 경찰에 포괄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날짜는 2016. 12. 14. 이고,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날짜는 2016. 12. 22. 로, 이 사건 피해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다.

피해자가 수많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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