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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노4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전기배전반, 싱크대, 렌지후드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E에게 가져오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건물의 시설물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전기모터, 수도꼭지, 완강기를 가져간 점,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반출한 전기배전반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모터, 수도꼭지, 완강기를 설치하였고, E에게 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기모터, 수도꼭지, 완강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경매목적물은 경락인의 소유가 되고, 그 경매목적물의 구성부분이거나 그 경매목적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의 소유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기배전판, 싱크대, 렌지후드를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유스호스텔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9. 14. 피해자 F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같은 달 18.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인도집행에 착수하자,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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