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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2:3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전기모터 2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전기모터 1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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