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2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12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의 좌석으로 가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는 등 위협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553』
3. 상습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5. 18:00 경 의정부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운영의 ‘H’ 병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피해자에게 “ 내 아들과 같이 밥을 먹자. 답을 안 하면 병원에 쳐들어간다.
”라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 료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병원을 부숴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 나를 죽여 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리기 전에. 머리털을 뽑아 버리겠다.
나를 배신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