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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7.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20:3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어묵 탕 1개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 돈이 없다.

경찰을 불러 달라.” 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곳 방문자들에게 “ 야, 씨발 년 아, 이리 와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2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33』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18:1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길 42길 59 천호 1동 치안 센터 앞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소방서 F 구급 대원 G, H가 피고인의 상태가 이송을 요하는 응급상태가 아니라는 판 단하에 이송을 거부하자 구급 대원인 H, G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왜 이송 안해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다가가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대원들의 119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급 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유리병, 폐 형광 등으로 구급차량의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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