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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가스레인지에 부딪치게 하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손에 든 채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맥주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당시 술값 지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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