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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25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4:20 경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11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가 피고 인의 옆자리인 9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토 토 복권, 버스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전과 및 형집행 종료 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 기준표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본 범행은 동종의 범죄 전력과 누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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