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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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