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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7:40경 술에 취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옷가게의 현관문을 강제적으로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사 E(46세), 순경 F의 정당한 귀가 조치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계속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등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화성시 G아파트 정문경비초소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려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02동 5~6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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