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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0. 23:27경 오산시 B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대리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 C마트 안으로 들어가 업주 D에게 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옆에서 물건을 사려던 피해자 E(39세)이 “대리비를 안내면 징역 3년”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3:50경 위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31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동행요구도 무시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거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E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H)

1. CCTV 영상 CD(E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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