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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12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08,99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가단694호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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