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46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1987호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1987호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