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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8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범주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7,089,320원과 그 중 12,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6135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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