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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1880
양수금 시효 중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0.부터 200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15738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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