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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0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2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7.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16887호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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