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거두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2세) 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