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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9:2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신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3. 19: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앞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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