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6호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를 빌려 (주)E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던 사람으로, (주)E을 운영하며 발행한 수표대금을 막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수표들을 발행,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처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들을 할인하여 할인금을 모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2010.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경기에 있는 홈플러스에 의류를 납품하는데 대금결제가 한달 뒤에 된다, 그 동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후에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니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5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1. 25. 발행인 (주)E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할인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이 기발행한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홈플러스에서 입금받는 납품대금 역시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1,87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2,000만원권, 발행일자 2010. 11. 30., 발행인 (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