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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0 2012고단1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를 운영하는 자로, 2008. 6. 27.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25.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93,500,000원, 발행일자 2011. 4. 21., 지급지 위 은행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0매 합계 78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2011. 4. 19.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미지급 금액이 고액인 점, 발행 수표의 매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 발행의 경위 및 이 사건 수표 외 다른 수표들을 회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를 운영하는 자로, 2008. 6. 27. 한국씨티은행 목동지점에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0.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자 2011. 4. 15., 지급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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