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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4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Ⅱ. 응모자격 및 절차

2. 공모일정

가. 응모신청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또한 공모에 응모한 자만 작품 접수를 할 수 있음

나. 현장설명회 3 대상: 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그 대리인

3. 공모지침

가. 일반지침 6) 제출도서 및 작품 내용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저작권 저촉 또는 허위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고, 당선작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성작가의 작품을 모작 또는 표절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한다.

나. 작품제작 방향 1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F내 인천의 꿈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상징물로서의 시각적 초점경관 형성독창성 있는 단지 이미지 구축수준 높은 창의적인 예술성을 구현하여야

함. 3)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이므로 공공성사회성예술성독창성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8) 입주민(어린이노약자 포함)들의 접근이용시 안전사고(찔림긁힘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Ⅳ. 작품선정 및 당선업체의 권한 등

1. 작품선정

가. 작품심사는 당사에서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나. 최종 당선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최종 당선업체가 제작설치권을 포기할 경우와 인천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2회 이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재선정하여 당선업체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Ⅴ. 기타사항

2. 결격사유

가. 본 미술작품 공모 관련 아래와 같은 경우 당선업체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1) 미술작품 응모작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미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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