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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52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30. 인천 연수구 E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E 개발사업 미술작품 제작설치 제안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고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공모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공모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A는 수임인 G을 통해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원고 A를 대표작가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고 A의 ‘H’, 원고 B의 ‘I’, 원고 C의 ‘J’라는 작품을 이 사건 공모에 접수하였다.

피고는 2015. 4. 13.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모에 참여하였던 K 외 3인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작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의가 제기되었다.

원고

A의 ‘H’: 세계적인 작가 L의 표현방식과 국내 작가 M의 표현기법을 모방하였고, 본인이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주된 표현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원고

B의 ’I‘: 기존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바 있는 본인의 작품과 색상만 다를 뿐 형태나 주제가 동일한 작품을 제출하였다.

원고

C의 ’J‘: 의자 끝이 매우 날카로워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이 올라가 앉고 손을 대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2015. 4. 16. 원고들에게 위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한편, 2015. 4. 28. 법무법인(유한) 한결을 통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작품이 이 사건 공모지침에 위반되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작품이 이 사건 공모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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