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0: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28세) 와 작업에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 플라스틱 망치[ 길이 30cm, 망치 머리 10.5cm, 머리( 타격점) 둘 레 3cm] 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이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합의, 동종 범행 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