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3세) 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식도와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된 전과 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