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배회사로서 2014. 6. 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ㆍ하차 업무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내용 및 범위]
1. D는, 원고의 취급화물에 대한 상차, 하차, 분류와 관련된 일체의 제반 업무(이하 ‘도급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이하 ‘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한다.
2. 도급 업무는 원고의 터미널에서의 택배물품에 대한 하차입고 작업 및 상차출고 작업과 분류업무를 말하며, 위 업무와 부대하는 전산 업무 및 터미널 관련된 일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도급 업무의 소재지 및 장소]
1. D가 본 계약에 의거 도급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경기 하남시 E) 소재의 원고의 F로 한다.
나. 원고는 배송을 의뢰받은 별지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C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C는 2017. 9. 1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위 운송계약에 따라 G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인 H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2017. 9. 13. 00:23경 하남시 E 소재 원고의 F 25번 도크에 G 명의의 I 14톤 현대슈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시킨 후 이 사건 화물을 상차하는 동안 시동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
D의 직원인 4명의 작업자는 롤러 컨베이어를 이 사건 차량 적재함까지 연결하여 작업자 2명은 위 컨베이어에 화물을 올려 적재함으로 밀고, 적재함에 있던 작업자 2명은 컨베이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