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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564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6:0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모텔 방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누워 가슴을 만져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C이 피의자를 때리는 등 방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 중부 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6:18 경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1 팀 사무실에, 2017. 11. 8. 14:00 경 수원지방 검찰청 332호 검사실에 각각 C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폴리 그래프검사결과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를 당한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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