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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99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23583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0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양주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채권(32,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0425호). 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23583), 위 법원은 ‘피신청인(원고)은 2013. 6. 30.까지 신청인(피고)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신청인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3. 6. 5.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6.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6. 4. 25.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9. 12.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6. 10. 10.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8. 이 사건 경매 배당절차에서 채권금액으로 원금 32,000,000원, 이자 16,122,739원 합계 48,122,739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33,032,509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5.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26,531,326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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